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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룰(R&A)

규칙5. 라운드플레이(Playing the Round) 중(中)_2/3

5.5 라운드 동안 또는 플레이가 중단되는 동안 연습하기Practising During Round or While Play is Stopped

5.5a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

홀을 플레이하는 동안, 플레이어는 코스 안팎에 있는 어떤 볼에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 는 안 된다.

다음과 같은 것들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:

  • • 볼을 칠 의도 없이 하는 연습 스윙
  • • 단지 연습장이나 다른 플레이어 쪽으로 볼을 보내주려는 호의에서 볼을 치는 경우
  • • 홀의 결과가 결정된 홀에서 플레이를 끝낸 플레이어가 하는 스트로크

5.5b 홀을 끝낸 후의 연습 스트로크에 대한 제한

홀 플레이를 끝낸 후이긴 하지만 아직 다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하기 전인 경 우, 플레이어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.

예외 - 퍼팅 연습이나 치핑 연습이 허용되는 곳: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곳이나 그 근처 에서 퍼팅 연습이나 치핑 연습을 할 수 있다.

  • •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과 모든 연습 그린(규칙 13.1e 참조)
  • • 다음 홀의 티잉구역

그러나 연습 스트로크를 하느라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, 벙커에서는 연 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(규칙 5.6a 참조).

「위원회 절차」 섹션8; 로컬룰 모델 I-2 (위원회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플레이어가 퍼팅 연습이나 치핑 연습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) 참조

5.5c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의 연습

규칙 5.7a에 따라 위원회의 선언으로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또는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 가 중단된 동안, 플레이어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:

  • • 규칙 5.5b에서 허용된 경우
  • • 코스 밖의 모든 곳
  • • 위원회가 허용하는 코스상의 모든 곳

매치가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중단되고 그 매치가 중단된 당일 재개되지 않을 경우, 그 매치 의 플레이어들은 그 매치가 재개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.

규칙 5.5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: 일반 페널티

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이 일어난 경우,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용된다.

5.6 부당한 지연; 신속한 플레이 속도 Unreasonable Delay; Prompt Pace of Play

5.6a 플레이의 부당한 지연

플레이어는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이나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 는 안 된다.

다음과 같은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,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잠시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 될 수 있다:

  • • 플레이어가 레프리에게 또는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
  • • 플레이어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
  • • 그 밖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규칙 5.6a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

  • •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: 1벌타
  • •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: 일반 페널티
  • • 세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: 실격

플레이어가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,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 용된다.

규칙 25.6a (규칙 5.6a를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에게 적용하는 경우의 수정규칙) 참조

5.6b 신속한 플레이 속도

골프의 라운드는 신속한 속도로 플레이하여야 한다.

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플레이 속도가 다른 플레이어들이 라운드를 플레이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. 이 ‘다른 플레이어들’에는 플레이 어가 속한 그룹의 플레이어들과 그 그룹을 따라 플레이 중인 다른 그룹들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포함된다.

플레이어들은 플레이 속도가 더 빠른 그룹이 먼저 플레이하고 앞서나가도록 허용할 것을 권장한다.

(1) 플레이 속도에 관한 권장사항 -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포함하여, 라운드 내 내 신속한 속도로 플레이하여야 한다.

  • • 각 스트로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
  • • 스트로크를 한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장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
  • • 한 홀을 끝낸 후 다음 티잉구역으로 이동하는 시간

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곧바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 

플레이할 순서가 된 경우:

  • • 플레이어가 어떠한 방해나 간섭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로부터 40초 안에 스트로크를 할 것을 권장하며,
  • • 대체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하고, 그렇게 할 것을 권 장한다.

(2) 플레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순서와 관계없이 플레이하기 -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 는, 플레이어들이 플레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순서와 관계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
  • • 매치플레이에서, 플레이어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든 먼저 플레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(규칙 6.4a의 예외 참조).
  • • 스트로크플레이에서, 플레이어들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‘준비된 골프’를 할 수 있다(규칙 6.4b(2) 참조).

(3) 위원회의 플레이 속도 지침: 신속한 플레이를 권장하고 시행하기 위하여, 위원회는 플레이 속도 지침을 정하는 로컬룰을 채택하여야 한다.

본 지침에는 한 라운드·한 홀·연속된 몇 개의 홀·한 스트로크를 끝내는 데 걸리는 최대 허용 시간과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페널티를 정해놓을 수 있다.

「위원회 절차」 섹션 5H (플레이 속도 지침에 관한 권장사항) 참조

5.7 플레이 중단 및 재개 Stopping Play; Resuming Play

5.7a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

라운드 동안,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.

  • • 위원회에 의한 중단 - 위원회가 플레이 중단을 선언한 경우, 모든 플레이어는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한다(규칙 5.7b 참조).
  • • 매치플레이에서 합의에 의한 플레이 중단 - 매치의 플레이어들은 어떤 이유로든 플레 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. 다만 이 같은 합의를 하느라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.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난 후 그들 중 한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재개하기를 원하는 경우, 그 합의는 끝난 것이므로 다른 플레이어도 반드시 플레이를 재개하여야 한다.
  • • 플레이어가 낙뢰 때문에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하는 경우 -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플레이어가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, 그 플레이어는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다. 그러나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코스를 떠나는 것 자체는 플레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. 플레이어의 플레이 지연에 대 해서는 본 규칙이 아니라 규칙 5.6a가 적용된다.

플레이어가 본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할 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, 플레이어는 실격이 된다